주문
1.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안산시 상록구 D 전 3,531㎡ 및 그 지상 단층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아래 도면과 같이 각각 창고로 사용되는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이하 각각의 동을 특정할 때에는 순번대로 ‘제1 내지 4창고’, 제1창고와 제2창고 뒤편에 제4창고가 있음). 제4창고 (E) 제1창고 (F 주식회사) 제2창고 (원고 B) 제3창고 (피고, G) 2) F 주식회사(이하 ‘F’)는 숯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F는 2016. 7. 30. 원고 A으로부터 제1창고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를 숯 보관 및 건조작업 공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H’이라는 상호로 폐지수집 및 납품 등을 하는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제2창고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폐지 보관 및 파쇄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는 ‘I’이라는 상호로 의류수집 및 납품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5. 4. 2. 원고 A으로부터 원고들은, 원고 A이 제1창고를 F에게, 제2 내지 4창고를 원고 B에 각 임대하였고, 원고 B이 그중 제3, 4창고를 원고 A의 동의를 얻어 피고 등에게 전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제3, 4창고를 원고 B에 임대하였다
거나, 원고 B이 이를 전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3창고 중 1/2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11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의류 보관 및 작업 공간 등으로 사용하였다.
5) G는 2016. 11. 19. 원고 A으로부터 제3창고 중 나머지 1/2을 임대차보증금 1,250만 원, 월차임 11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6) E은 2016. 11. 5. 원고 A으로부터 제4창고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