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7가단63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안산시 상록구 D 전 3,531㎡ 및 그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아래 도면과 같이 각각 창고로 사용되는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각각의 동을 특정할 때에는 순번대로 ‘제1 내지 4창고’라 한다). 제4창고 (E) 제1창고 (F 주식회사) 제2창고 (원고 B) 제3창고 (피고, G) (2)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숯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16. 7. 30. 원고 A으로부터 제1창고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숯 보관 및 건조작업 공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원고 B은 ‘H’이라는 상호로 폐지수집 및 납품 등을 하는 사람인바, 원고 A으로부터 제2창고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폐지 보관 및 파쇄작업 공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는 ‘I’이라는 상호로 의류수집 및 납품 등을 하는 사람인바, 2015. 4. 2. 원고 A으로부터 제3창고 중 1/2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11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의류 보관 및 작업 공간 등으로 사용하였다.

(5) G는 2016. 11. 19. 원고 A으로부터 제3창고 중 나머지 1/2을 임대차보증금 1,250만 원, 월차임 11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6) E은 2016. 11. 5. 원고 A으로부터 제4창고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2017. 2. 1. 17:48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내부 비품 및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