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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1.06 2013고합2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21: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다방 내실에서, 약 7개월 전부터 사귀던 위 다방 종업원인 E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갔다가 E가 없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다방 홀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가져와 미리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내실 안 화장대로 던져 벽에 걸려있던 E의 의류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그 불길이 내실을 거쳐 위 다방 주방 및 홀을 태우면서 연면적 약 19.8㎡인 다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6,619,000원 상당의 위 다방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영동소방서 화재관련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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