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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노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해 이익금으로 약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710만 원을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피해자들도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한 것이어서 어느 정도 투자금 손실의 위험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고 사기죄 등으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파생상품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높아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각각’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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