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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노2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이 8,100만 원, 피해자 에스케이 브로드 밴드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금액이 4,484,800원에 이르는데,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5. 26.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149 쪽),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설령 피고 인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금액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에 이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B을 속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B 명의의 에스케이 브로드 밴드 가입 신청서 2 장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 에스케이 브로드 밴드 주식회사를 기망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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