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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3 2013노6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F, I, K,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가 4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5. 4.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012. 6. 13.부터 2012. 8. 1.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높아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1. I, K, G’ 다음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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