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2.20 2019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07.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0:45경 괴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