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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6 2015가단888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413,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유한회사 스카이종합건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4가합2426호로 소유권말소등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과 유한회사 스카이종합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라 피고들과 유한회사 스카이종합건설이 부담하는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11. 17. 유한회사 스카이종합건설과 이 사건 채무 원금을 130,000,000원으로 하되, 2006. 11. 22.까지 7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을 익산시 D 부동산을 매각 잔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위 60,0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의를 무효로 하고, 지급된 돈을이 사건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유한회사 스카이종합건설은 2007. 3. 16.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5. 2.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소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유한회사 스카이종합건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유한회사 스카이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을 변제 충당하고 남은 이 사건 채무 잔존 원금 137,413,698원 및 이에 대한 200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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