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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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여름경 피고들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각 100,000,000원씩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투자금으로 하여 공동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들도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6.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2015. 3. 12.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위와 같은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의류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피고 B가 2015년 말경 사업을 그만 두었고, 피고 C가 2016년 2월경 위 사업을 그만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와 피고들은 각자 100,000,000원씩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자신들의 출자금을 출자하지 않아 결국 원고 혼자 100,000,000원을 출자하고 피고들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피고들이 각 탈퇴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공동사업과 관련된 각 정산금의 지급을 구한다.
② 피고들이 위와 같은 출자약속을 하였다가 자신들의 출자를 거부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각 100,000,000원씩 대출을 받아 공동사업을 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100,000,000원을 대출받지 못하여 동업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