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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4691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의 아버지인 F은 2014. 3. 4.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우손 원위척골(손목부위 부골) 제거수술을 받고 회복 중 뇌경색 증상을 보였고, 2014. 3. 10.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4. 3. 22. 사망하였다

(이하 위 F을 ‘망인’이라 한다).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

나. 피고들은 2014. 4. 1. E병원에 망인의 사망이 E병원 의료진의 수술 및 사후관리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상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E병원이 피고들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 B은 2014. 4. 5. E병원 정문 맞은 편 길에 “사람 죽이고도 발뺌하는 E병원”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6.까지[갑 제10호증(판결문)에는 범행일시가 ‘2014. 6. 15. 08:00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문의 범죄일람표1, 갑 제12호증의 9(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6. 16.까지도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2014. 6. 15.’은 오기로 보인다] 사이에 별지1 현수막 게시내용 기재와 같이 약 297회에 걸쳐 E병원 및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라.

그뿐만 아니라 피고 B은 2014. 4. 18.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B’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카페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입원 및 수술 당일에도 수술시간도 알려 주지 않고 계획성 없이 일처리를 하며 환자나 보호자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E병원의 이러한 행태를 알려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6.까지 사이에 별지2 인터넷 게시내용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E병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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