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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230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63,652원과 이에 대한 2016.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6. 4.경까지 동안 피고에게 각종 건설용 철근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 28,163,65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8,163,65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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