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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61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07: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V10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9. 07: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경찰 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특수 상해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으며, 가족이 공판 기일 소환 통지를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환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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