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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23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사원으로 회사 동료 사이 인 피해자 C, D와 함께 서울 강남구 E 지층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12:00 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들이 출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V10’ 휴대전화 1대와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V10’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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