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3. 14. ‘C이 원고에게 1996. 1. 26.과 1997. 1. 30. 각 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가 2001. 1. 20. C에게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로 합계 1,664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6가소17048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6. 7. 14. ‘원고는 피고에게 1,66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21.부터 2006. 6. 23.까지는 연 5%, 2006. 6.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3)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09하단502호, 2009하면50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고, 2009. 12. 4.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9. 1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4)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도 그 책임이 면제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악의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