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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노300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유의 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벽돌을 쌓은 것일 뿐,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도로 외에도 다른 우회도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2쪽 증거의 요지 마지막 부분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통행로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의 고의 및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 일부분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도로는 시골에서 고령의 노인들 11가구가 사용하는 주거지의 진출입로이고, 피고인이 매수하기 전부터 도로 포장이 되어 있던 부분인 점, 문경시에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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