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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4 2013고정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2012. 7. 24. 00:20경 위 E주점 내 중앙홀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41세), 피해자 G(여, 37세), 피해자 F의 남편 H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B은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이를 벽에 부딪쳐 깨뜨려 자신의 팔에 그어 자해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C은 피해자들과 H에 의해 머리채를 잡히자 피해자 G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물고, 머리채를 잡아흔들고, D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손가락의 열린 상처 및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D,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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