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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가합7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조합에 대한 환지청산금 채권 1) 피고는 2011. 3. 29.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22 일대 토지에 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에 대하여 위 사업에 관한 용인시장의 환지처분(용인시 공고 제2010-1991호)에 기한 환지 청산금 중 미지급 분 2,634,950,44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0752호로 위 조합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3. 30. 접수 제9270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8938호로 위 미지급 환지 청산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8. 25.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1,604,641,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2011.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이 서울고등법원 2011나76916호로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 2014하합30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위 파산절차(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

)에서 피고가 신고한 위 환지 청산금(이하 ‘이 사건 환지 청산금’이라 한다

) 채권액 2,547,886,599원(= 원금 1,604,641,630원 이자 926,063,682원 가압류설정비용 8,415,970원 소송비용 8,765,317원)에서 원고가 이의한 위 이자 중 26,365,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21,521,299원(= 2,547,886,599원 - 26,365,300원 이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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