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조합에 대한 환지청산금 채권 1) 피고는 2011. 3. 29.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22 일대 토지에 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에 대하여 위 사업에 관한 용인시장의 환지처분(용인시 공고 제2010-1991호)에 기한 환지 청산금 중 미지급 분 2,634,950,44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0752호로 위 조합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3. 30. 접수 제9270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8938호로 위 미지급 환지 청산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8. 25.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1,604,641,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2011.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이 서울고등법원 2011나76916호로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 2014하합30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위 파산절차(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
)에서 피고가 신고한 위 환지 청산금(이하 ‘이 사건 환지 청산금’이라 한다
) 채권액 2,547,886,599원(= 원금 1,604,641,630원 이자 926,063,682원 가압류설정비용 8,415,970원 소송비용 8,765,317원)에서 원고가 이의한 위 이자 중 26,365,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21,521,299원(= 2,547,886,599원 - 26,365,300원 이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