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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1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5. 경 구미시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에 지인인 피해자 C의 병문안을 가서, 피해자에게 “ 전세자금을 돌려줄 돈이 필요하다.

담보도 있다.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도 2009. 11. 15. 경까지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말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원룸 건물을 짓기 위해 무리하게 10억 원 상당을 대출하여 그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당시 D 등의 빌라를 대신 관리하면서 세입 자로부터 보증금을 부풀려 받은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돌려 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고, 피고인 건물의 세입 자인 E 등에게도 보증금 6,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약속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09. 9. 15. 경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차용 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사기 등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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