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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나1315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8. C과의 사이에 C 소유의 부산 남구 D, 12동 17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0.부터 2015.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해운대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5.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임의경매절차에서 F이 낙찰을 받아 2013. 12. 26.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2. 18. 소액임차인으로서 1,900만 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의 위 배당금 중 17,317,9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그 가액을 초과하여 사실상 가치가 없음에도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목적으로 C과의 사이에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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