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2017 고단 1134]
1. 피고인은 2016. 3. 6. 오전 무렵 중국 청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 내에서 필로폰 0.05g 씩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안에서 비닐에 싸여 있는 필로폰 0.8g 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7 고단 2548] 피고인은 2016. 12. 초 중순경 광주 북구 D 오피스텔 8 층 옥탑 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g) 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거나 투약기구 등에 넣고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2, 23, 23-1)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C 휴대폰 통화 내역 제출관련), 통화 내역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외 출입국 동승 내역 회신 사본, 출입국 내역
1. 수사보고( 공 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 피의자와 C에 대한 발신통화 내역), 통화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C의 수사기관 진술은 허위이고 위 진술을 바로잡은 C의 법정 진술이 사실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검찰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친척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힌 후 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