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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07 2016고단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부근에 있는 구 해양항만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해운동 방면에서 이마트 마산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4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신기루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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