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06 2013고정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정선생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월포동 돝섬여객선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서, 주취적발보고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