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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06 2013고정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9.(2006. 10. 13. 위반)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3.(2010. 10. 31. 위반)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처분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9.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정선생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월포동 돝섬여객선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서, 주취적발보고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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