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조경)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며, 경기도 평택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조경)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F(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F(주)에서 2017. 9.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년 12월 임금 1,503,97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H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주)H에서 2017. 5.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년 4월 임금 150만 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입금 합계 13,292,4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48』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서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4. 1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1억 원을 보태서 3억 원 상당의 소나무 80주(규격 R40~R80)를 매입한 후 그 소나무를 3억 8,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8. 7. 6.까지 원금 2억 원과 이익금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