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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부근 도로를 괘 법 오거리 쪽에서 씨와 이주 차장 쪽으로 일방 통행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 통행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 1 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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