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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18: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업무로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망원동 방면에서 마포 구청 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 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역 주행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전후, 좌우를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68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 현장조사),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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