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6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7길 37, 도시개발 아파트 4 단지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한 개 당 100만원을 준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