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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5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인터넷 쇼핑몰을 가장하여 카드 깡을 하는 업자인 피해자 D(37 세 )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 사용 대가로 약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고, 같은 해

7. 1. 경 전자상거래 도 소매업체인 ‘E’ 의 사업자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번호 F), 도장, 비밀번호 및 OPT 카드를 건네주며, 같은 해

7. 2. 경 피해자와 ‘ 본인 (A) 은

1. 현재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은 모두 D이 투자한 개인 돈 임을 확인한다.

2. 본인은 D이 투자한 돈 및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통해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사적으로 절대로 유용하지 않는다,

3. 모든 지출은 D의 지시 하에 D이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이상의 1, 2, 3. 항의 약정에 관하여 본인이 D 몰래 사적으로 인출하거나 통장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횡령의 불법 영득의사 있음은 당연하고 ’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 경 명의 사용의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2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30. 경까지 합계 약 10,240,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8. 경 피해자가 경찰에 카드 깡 운영이 적발되어 구속되고 2016. 1. 30.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나 2016. 2. 15.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피해 자로부터 약속한 명의 대여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을 염려 하여 위 외환은행 계좌의 잔액이 130,747,029 원임을 확인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예치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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