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12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건물 101-406 소재에 거주하면서 별도 사무실 없이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배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2. 9. 30.까지 의류배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2월 임금 400,000원, 2012. 9월 임금 666,667원, 퇴직금 1,602,740원 등 임금 합계 2,669,4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이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