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02 2019고단8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해상)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두리양식장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6.부터 2019. 2. 2.까지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1. 16.부터 2019. 2. 2.까지의 임금 1,500,000원, 퇴직금 6,696,843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