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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05 2015가단233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차48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2. 4. 대석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석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철근납품에 관한 외상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대석건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차489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17.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3. 5.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모르게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등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지급보증서)에는 ‘충북 음성군 C, D, E, F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피고가 공급하는 물품대금은 건축주가 연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 금액 : 상기 4필지에 공급하는 철근대금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2012. 2. 4.’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의 ‘대금지급보증자’란에는 원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업자인 G은 2016. 5. 9. 청주지방법원 2016고약1653호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토지상에 건물 신축을 의뢰받아 그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2012. 2. 4.경 원고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피고의 사장 H에게 교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G이 청주지방법원 2016고정38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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