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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58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서울 남대문구 서울역광장에서 D노동조합이 개최하여 진행하던 ‘E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 약 3,500명은 서울역광장에서 위와 같은 추모대회를 마친 후 같은 날 17:25경부터 18:23경까지 서울역광장 숭례문 한국은행사거리 을지로입구사거리 서울시청 앞 도로 진행방향의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뒤 계속하여 서울광장 부근 전차로를 점거하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광장 부근 차로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8:58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 앞과 서울광장, 대한문 부근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는 등 위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 신고서의 기재

1. 채증사진(전체상황), 집회시위자(피의자) 사진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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