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서울 남대문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C노동조합이 개최하여 진행하던 ‘D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은 서울역광장에서 위와 같은 추모대회를 마친 후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으로 진행 방향의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뒤 계속하여 서울역광장 부근 전차로를 점거하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부터 18:58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소재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 앞과 서울광장, 대한문 부근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는 등 위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것은 D의 부당해고에 반대하기 위함이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수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집회로 인한 교통방해보다 집회의 자유 및 해고노동자들의 생명권이 더욱 중요한 법익이고,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이 사건 집회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