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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65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서울 남대문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C노동조합이 개최하여 진행하던 ‘D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은 서울역광장에서 위와 같은 추모대회를 마친 후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으로 진행 방향의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뒤 계속하여 서울역광장 부근 전차로를 점거하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부터 18:58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소재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 앞과 서울광장, 대한문 부근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는 등 위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것은 D의 부당해고에 반대하기 위함이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수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집회로 인한 교통방해보다 집회의 자유 및 해고노동자들의 생명권이 더욱 중요한 법익이고,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이 사건 집회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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