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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05 2018가단1055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3. 5. 21.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13.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대여금의 채무자가 피고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형부인 망 C인 사실이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위 망 C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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