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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88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10. 5.부터 2011. 11. 11.까지 피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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