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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2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23번 국도 존걸마을 앞 도로 2차로를 김제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1차로를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차선변경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1번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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