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12.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공덕면 공덕교차로 앞 도로를 익산 방향에서 김제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YF소나타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85,37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