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환수된 부당이득금 10,396,278원 중 가산금 3,889,350원에 관한 납부 독촉고지를 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이 사건 독촉고지는 최초의 독촉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독촉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구 의료보험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한 가산금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처분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미환수된 부당이득금 중 가산금에 대한 이 사건 독촉고지는 이 점에서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독촉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