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로, 2016. 12. 5. 당시 원고와 거래하던 김해시 B 소재 ‘C’를 운영하는 D(계좌번호 : IBK기업은행 E)에게 9,90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원고 직원의 잘못으로 IBK기업은행 F(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로 9,900,000원을 착오로 송금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계좌는 피고가 울산 중구 G 소재 ‘C’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용하였던 은행계좌로, 통상의 예금과 일정 한도액 범위 내의 자동적 대출이 하나의 통장으로 함께 관리되는 이른바 마이너스 예금거래계좌인데, 이 사건 송금 이전에 위 계좌의 예금 잔액은 -9,311,823원이었으나, 9,900,000원이 송금되어 잔액이 588,177원으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