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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3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직하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한화손해보험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 외에 피고인 본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피해자와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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