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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9 2019고정76
의료급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재)C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고 D 명의로 27,71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12,619,76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요양병원 진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기간 및 액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부당 수급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 8.경 이후 약 16년이 넘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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