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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정1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소재 리비교 부근 교차로를 장파리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라노스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820,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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