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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4고단2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07:05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에 있는 리비교 앞 사거리를 적성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4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덤프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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