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에 있는 산성1리 사거리를 아산 쪽에서 예산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엑티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엑티언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우측 대각선 방면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위 엑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C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1,861,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진단서(E)
1. 자동차견적서
1. 신호주기표(산성1리사거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현장사진
1. 추송서[CCTV영상(사고상황)]
1. 내사보고(사고 당시의 신호는)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