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2고정1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11:1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필리핀참전비 앞길에서 C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문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문산 쪽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