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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7도21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에 있어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중 사기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는, M로부터 밀양시 D 등 9 필지와 그 지상 축사( 이하 ‘ 이 사건 축사 등’ 이라고 한다) 의 매도 위임을 받은 피고인이 2011. 4. 12. 피해자와 이 사건 축사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가 위 축사로 통하는 진입로가 위치한 Q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가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착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도인 M에게 2011. 5. 27.까지 매매대금 합계 6억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M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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