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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2억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9.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 서울 용산구 E, 2 층 203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는 주택이 아닌 근린 생활시설이고, 근린 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되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하자가 없고 정상적인 주택인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근린 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되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었고,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매수인에게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정상적인 주택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19. 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1. 9. 15. 경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2011. 9. 29. 경 잔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억 2,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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