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8: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원대 오거리를 노원 네거리 방향에서 원대 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9세) 이 운행하던
E 시티 10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2), 현장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 하나, 증인 D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 하다는 말을 하며 7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신호위반사실을 인정하였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 다른 정황들과 모순점이 없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