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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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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47,218,62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4. 14. 임대차기간은 2017. 4. 14.부터 2017. 7. 14.까지, 계약금액을 3,18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의 건축현장에 건설가설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건설가설재를 인도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위 가설재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 2018. 3. 31.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의 미지급 임대료는 47,218,6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7,218,62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갑 제1호증(가설재 임대차 계약서)은 D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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