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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1.05 2015고단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8. 15.자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5. 23:2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와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 등에게 욕설을 하고, 술병을 위 F 등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진 유리 파편이 위 F, 피해자 G에게 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2015. 8.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0. 20:40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식당 서비스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잔과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수회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8. 20.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20. 20:50경 위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L(44세)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식당 밖으로 나오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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