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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51325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44,707,290원 및 그 중 68,091,910원에 대하여 2008. 7.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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